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사 평론가 지만원 씨가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와 임 전 원장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위법한 불법 감청 행위는 지 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6년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임 전 원장과 신건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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