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국 국적의 허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HIV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HIV 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생모의 초청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강 검진 결과 HIV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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