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 끝에 급정거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가 사고 발생 8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41살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6일에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으로 운전하고 가다 화물트럭이 진로를 비겨주지 않자 추월한 뒤 급정거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수사에서 조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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