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매제가 운영하는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롯데의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등이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소송에서 롯데관광 등은 롯데 마크를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과 매제라는 관계가 감안돼 마크 사용이 묵인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관광개발 등은 롯데 마크가 사용된 간판을 철거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롯데 마크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여행업에 진출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매제인 김 모 씨의 회사와 같은 영역에서 브랜드가 겹치자 롯데마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관광개발 측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롯데그룹과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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