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 촛불집회 거리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 상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결정했다면서 현재까지 100여 명의 상인들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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