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물질 신고' 게을리하면 처벌 추진

2008.07.26 오전 09:45
[앵커멘트]

'새우깡 쥐머리'와 같은 이물질 사고에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와 정부가 이물질 신고를 게을리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새우깡 쥐머리 사건' 이 후 '식품 이물질 보고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업체는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약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게 지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들은 숨기거나 늑장 보고하기 일수입니다.

[인터뷰:강봉한, 식약청 식품관리과장]
"지침을 만들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의원 18명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전현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이물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관행을 깨고 국가가 집중 관리하고 위생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이물질 보고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몇 100만 원 때문에 리콜과 행정처분을 택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검토 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 시점의 기준도 없어 언제든 보고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고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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