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시위 과격행동' 대학생 징역 10개월 실형

2008.08.11 오후 03:35
촛불 시위를 하면서 경찰버스를 훼손한 대학생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촛불시위에 4차례 참가해 둔기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계획적으로 둔기를 준비해 주도적으로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고 유리창을 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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