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K2 유사상표 사용자에 벌금형 확정

2008.09.17 오후 06:08
대법원은 등산용품 전문업체 '케이투코리아'의 'K2'유사상표를 썼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K2'가 표시된 제품을 모두 압수당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영업기간이 한 달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를 선고한 1심 형량은 무겁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11월 'K2'가 들어간 상표를 단 등산용품 4만 7,000여 점을 판매해 케이투코리아의 상품과 혼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케이투코리아의 매출액과 점유율, 광고 기간 등으로 볼 때 일반인들에게는 'K2' 문자 자체가 케이투코리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울 상암동 까르푸 매장에서 'K2'가 표시된 상표를 부착한 등산용품 2억 5,0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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