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차례 해고 근로자의 권리찾기

2008.09.20 오전 06:42
[앵커멘트]

은행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데 항의해 4년 동안 '나홀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해고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혼자만의 법정 싸움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여러해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실직 상태인 42살 차윤석 씨.

대기 발령을 받은 한 근로자가 차 씨의 개인 홈페이지를 보고 상담을 요청해옵니다.

[녹취:차윤석, 비정규직 해고자]
"일단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합원에게만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 이외의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고요."

지난 4년 동안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면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 만큼은 전문가가 됐습니다.

1996년 시중은행 어음교환실에 입사한 차 씨는 5년 만에 3년 계약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뷰:차윤석, 비정규직 해고자]
"당시 IMF 이후에 금융권에 위기가 오면서 인사부 측 설명은 추세다,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뒤 회사는 1년짜리 계약서를 내밀었고 계약을 거부하던 차 씨는 7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이때부터 차 씨와 회사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차 씨는 노동부와 법원을 오가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해고와 복직을 세 차례나 되풀이했습니다.

가까스로 복직에 성공해도 다른 부서로 발령나거나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문데 항의한 것입니다.

밀린 임금과 6년치 수당을 합쳐 모두 1억여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냈듯 대형 은행에 맞서 노동자의 작은 권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인터뷰: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차 씨는 법정 다툼 과정에서 몸으로 터득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해주며 나홀로 투쟁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henism@ytn.co.kr]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