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열람 시스템 사본 제작 등에 대한 국가 기록원의 문의에 대해 사본 제작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통해 열람은 해당 정보를 일회적으로 보는 것으로, 사본 제작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 정한 열람과는 구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온라인 전용선을 통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본 제작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며, 이는 법이 정한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는 이같은 법제처의 해석을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서관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조사를 끝으로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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