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성수동 다가구 주택 소유주인 67살 김 모 씨 등이 일조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인근 고층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4,8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주택에 사는 세입자 30여 명도 생활상 이익이 침해되고 삶의 질이 떨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10%를 주도록 했습니다.
김 씨 등 5명은 지난 2006년 집 앞에 29층 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자 햇볕이 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시행사인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돼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를 찾으려는 세입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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