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택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의회 안희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공 교육감의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자신의 지역구 소속 학부모 100여 명을 불러 모은 뒤, 공 교육감이 당선되면 학교 시설을 개선해줄 것이라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 교육감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중학교 교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