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인 송 모 씨가 인천에 있는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 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미군부대 땅은 송병준의 것이었지만 강 모 씨 등을 거쳐 지난 1923년 일제 치하 상태에서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된다며 송병준의 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인천 미군부대인 '캠프마켓'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000억여 원에 이릅니다.
함경남도 장진 태생인 송병준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 통역으로 일했고 이용구와 함께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직했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 사실이 드러나자 고종 퇴위 운동을 주도하는 등 친일운동에 앞장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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