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저앉는 소' 도축 전면 금지

2009.02.10 오후 04:35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모든 '주저앉는 소'의 도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하거나 매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골절처럼 명백하게 식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만 예외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작업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하기 전에 광우병 검사는 지금처럼 실시되고 '주저앉는 소'의 보유 농가에는 시가의 일부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단,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농가와 협의를 거쳐 한우와 젖소 등 소의 종류나 농가의 자체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차등화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