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피해 여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기증한 박 모 씨 등 여성 두 명이 국가와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한양대학교 등을 상대로 3,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큼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황 교수 연구팀이 과배란을 유도해 난자를 채취해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고 난자의 사용 용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국가와 연구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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