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항소 포기...정몽준 의원직 유지

2009.03.25 오후 06:32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 의원은 2심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기 위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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