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음란물을 위성방송을 통해 숙박업소 객실에서 방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텔에서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일본 음란영화를 방영한 모텔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을 저장하지 않고 방영만 하더라도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모텔 300여 곳에 위성방송수신기를 설치한 혐의로 수신기 업자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모텔업주와 수신기 업자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성방송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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