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생 성추행 교사 4명 중징계

2009.05.21 오전 07:29
실습나온 여교생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양 A 고등학교 법인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교사 1명을 파면하고 3명은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들은 지난달 6일 저녁 교생실습중인 여대생 3명과 식사를 한 뒤 억지로 노래방에 데리고 가 강제로 술을 권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 가운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3명은 지난달 중순 전교조를 탈퇴했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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