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요구하자 홧김에 불질러

2009.05.27 오전 09:13
서울 동작경찰서는 내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내연녀 A 씨가 사는 사당동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내부 33㎡가 타 4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 건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최 씨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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