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당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버지의 목재소에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29살 신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매일 목재소에 출근해 일했고 매달 150만 원을 받았다며, 이는 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정식 근로자로 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2월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은 신 씨가 사업주의 친족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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