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 장비를 국내에 들여와 택시기사와 자동차 동호회 회원 등에게 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 장비를 판매한 업자와 사용자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영국에서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 장비 180대를 들여와 4,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수입한 장비는 번호판 양쪽에 부착돼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레이저로 속도를 측정하는 단속 카메라를 교란시켜 과속으로 달려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