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방 화재 부상 취사병도 국가유공자"

2009.07.05 오전 10:53
서울행정법원은 페인트칠 작업 중인 식당에서 밥을 짓다 화재로 다친 전경 취사병 출신 A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식당과 주방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인화성 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주방에서 불이 날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화재에 대한 A 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 다른 소대원들이 페인트 얼룩을 지우려고 식당 바닥에 시너를 뿌린 상태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에서 불을 켰다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은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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