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율 스님, 조선일보에 '10원 소송' 승소

2009.09.03 오전 09:09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지율스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율스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 원 수준인데도 조선일보가 2조 5,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10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율스님은 자신이 벌인 단식 농성을 조선일보가 왜곡보도 했다며 정정보도와 상징적인 의미의 손해배상 1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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