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의 전역을 늦췄다 해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군 조종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조종사가 부족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는 데 비해 전역제한 처분은 1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공군본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씨 등은 재작년 10년의 의무복무 기간과 3년의 추가복무 기간이 끝나 전역 의사를 밝혔으나, 전역희망자가 많이 늘었다는 이유로 전역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전시 등 국가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전역제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 씨 등에게 모두 3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