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고물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6살 이 모 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동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같은 동네에서 친분이 있던 이 씨와 남북 분단 등 정치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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