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영화 '해운대' 동영상을 유출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화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을 해설하는 음성작업을 하다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단 복제된 영화 '해운대' DVD입니다.
불법 DVD를 처음 만든 건 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30살 김 모 씨.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통상적으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 미리 동영상을 받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 오디오를 만듭니다.
이 작업을 하던 김 씨는 동영상을 무단 복제해 중국으로 가는 친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중국에서 또 다른 유학생에게 동영상을 건넸고, 이것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려진 것입니다.
결국, 공식 절차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이 관리 소홀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인터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이번 3월인가 1월에 배치된 직원입니다."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영화사의 보안 조차도 허술했습니다.
동영상에 제공화면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워터마크'를 넣지 않은 채 화면을 제공했습니다.
[인터뷰:이상무, 영화 제작사 팀장]
"'그런 것은 정식으로 DVD를 출시할 경우에 장치를 하는데, 지금은 후반 작업에 있기 때문에 작업 과정은 전문가 손만 거치다보니까..."
허술한 관리 속에 유출된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10만 명 가량이 다운 받았고, 중국에서는 CD로 제작돼 900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제작사에는 1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최인석,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실장]
"술 먹고 그냥 한 번 올려봤다, 이 정도 언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초 유출에 가담한 3명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영화를 유포시킨 네티즌들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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