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건물 주인을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을 경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이 피해액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은 32살 김 모 씨 등 45명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 19억여 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주장에 대해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닌 사기 피해가 일어난 사실을 안 날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배상액인 1억 원을 피해자들이 나눠야 한다는 협회측 의견에 대해서도 피해자 개인에게 각각 1억 원까지 배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반포동과 논현동 일대 다세대주택 주민인 이들은 건물 관리를 맡은 공인중개사 55살 최 모 씨를 통해 전세로 계약했지만 최씨가 건물주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며 전세금을 빼돌려온 사실을 지난해 초 알고 건물주와 협회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세입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건물주 측에 최대 50%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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