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세 여아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2009.10.05 오후 04:32
청주지방법원는 엘리베이터에서 여아를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감금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일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8살 A 양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A 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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