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살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형

2009.10.05 오후 05:12
1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친아버지와 성추행을 일삼은 일가친척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큰아버지 51살 최 모 씨와 사촌오빠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성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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