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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깜빡이 안 켜면 잡힌다"…10월부터 바뀌는 교통단속 진실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01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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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찰의 하반기 교통법규 집중단속이 본격화됩니다.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친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10월부터 곧바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좌석 안전띠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은 3개월의 집중단속 기간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단속 현장, 출퇴근길 등에서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이륜차 단속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는 장비는 2023년 31대에서 2024년 294대, 지난해 8월 기준 691대로 늘었습니다.

올해 1~8월 적발 건수도 9만1097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10월부터 전국 모든 무인카메라가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안전띠 미착용까지 자동으로 적발한다'는 온라인상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면 단속카메라가 10월부터 일괄 설치되는 것도 아니며,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 판독하는 장비 역시 개발·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은 무인카메라의 전면적인 자동 단속이 아니라 경찰의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에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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