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혐의 김기삼 씨, 28년 만에 무죄

2009.10.22 오후 03:06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삼 씨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삼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장도 없이 연행돼 갇힌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했으며, 검침원으로 일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내 북한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0년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은 뒤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해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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