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플루 거점병원 바로 가도 보험 혜택

2009.10.25 오전 10:18
앞으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치료거점병원을 곧바로 방문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고 감염자나 의심 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의료 급여 절차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점병원이 주로 2, 3차 진료기관이어서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거점병원을 찾았을 경우 동네 의원을 거쳐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18살 미만 이동과 65살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종 환자는 거점병원을 바로 방문해도 1,000원 만 내면 진료가 가능하고, 일반 외래 환자도 본인 부담률이 15%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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