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혁당 재건위' 장석구 씨 재심 무죄

2009.11.17 오후 03:1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70년대 중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숨진 고 장석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성재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1974년 체포돼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문 후유증 등으로 1년 뒤 옥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간첩 혐의를 받은 관련자에게 편의와 숙식을 제공해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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