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마 받았지만 성매매는 입증 안돼 무죄"

2009.12.08 오전 08:06
성접대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구의회 의원 양 모 씨 등 두 명과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의원 김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의장에 선출되도록 도와준다며 김 씨에게 안마비를 지불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요구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 씨 등이 안마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안마업소 여종업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마비를 대납한 것은 뇌물로 인정해 심 씨와 양 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1만 원을,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창신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의장선거에 출마하는 김 씨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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