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좌번호 착각해 잘못 보낸 돈, 압류 못 막아"

2009.12.23 오전 08:53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낸 돈이 압류됐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49살 송 모 씨가 잘못 송금한 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좌주 이 모 씨와 채권회수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이체가 된 뒤에는 계좌주가 돈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송 씨는 이 돈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6년 사채업자에게 2,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은 뒤 착오로 이 씨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씨에게서 돈을 받으려던 채권회수업체가 이 돈을 압류했고, 송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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