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을 환수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들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궁내부 대신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한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에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병석이 한일 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았고, 합방 뒤 받은 토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 5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상속받은 토지 7,500㎡와 2만여㎡에 대해 조사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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