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메모리 칩만 골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2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의 PC방을 돌아다니며 13차례에 걸쳐 메모리 칩 63개, 시가 400여 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PC방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에 컴퓨터 본체를 열고 설치된 메모리의 일부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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