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스킨라빈스, 경품 약속 어겨 '압류 망신'

2010.02.18 오전 12:01
[앵커멘트]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 배스킨라빈스가 고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압류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경품을 주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 최수진 씨는 지난해 여름, 배스킨라빈스의 여행 경품 행사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최 씨는 성탄절 기간 동안 2박을 할 수 있는 여행권과 숙박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스킨라빈스 측은 1박 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당초에는 없었던 여행 조건까지 임의로 만들어냈습니다.

화가 난 최 씨는 결국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최수진, 변호사]
"법률 규정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벤트 한두 번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저를 공격했어요. 제가 마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악덕 소비자인 양 취급을 하는 거예요."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배스킨라빈스 측은 최 씨에게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108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배스킨라빈스가 배상액 지급을 계속 미루자, 참다 못한 최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사무실의 에어컨 넉 대를 압류당했습니다.

배스킨라빈스는 이에 대해 "전표 처리를 한 뒤 배상하기로 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입금이 늦어졌다"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 배스킨라빈스에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려 압류 조치까지 당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