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 살해, 20대 여성 영장

2010.02.18 오전 09:13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27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아이를 갑자기 낳게 돼 너무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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