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한 것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에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뒤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잠시 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결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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