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함께 기소된 업체 간부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채용한 증거를 볼 때 최 씨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1년 동안 의료기기 구입 투자금으로 440만 원을 내면 여덟 달 만에 581만 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수천 명에게서 각각 수천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여 명이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은 모두 4조 원대로 역대 다단계 사기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등에게 징역 3년에서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원인이 됐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수당이나 배상금으로 보전됐다며 형을 줄여 선고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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