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얀마 소수민족 전도사 난민 인정

2010.04.05 오전 07:34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인 H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H 씨가 전도사로서 기독교 행사를 하다가 군인들의 폭행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H 씨가 한국에서 소수민족공동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도 군부독재 반대 시위 등에 참가해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 씨는 미얀마 정부가 자신을 반체제 인사로 지목했고 본국의 가족들에게도 수시로 귀국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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