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쌀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징역 1년6개월

2010.04.06 오전 08: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산 쌀 수백 톤을 국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4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 상표가 부착된 포대에 담는 수법으로 쌀을 팔아 11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쌀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이 치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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