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일부 오염이 우려되는 혈장을 무균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4월 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혈장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쓰러져 파손돼 내용 일부가 새어나왔는데도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질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혈장분획센터에 한 달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식약청은 재가공 단계에서 세균 제거 과정을 거쳐 품질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격히 관리돼야 할 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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