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준규 검찰총장, 공수처·상설 특검 반대 시사

2010.05.12 오후 07:29
[앵커멘트]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 특검제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낸 셈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연수원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파문에 검찰 개혁 논의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이라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김준규, 검찰총장]
"답을 정해 놓고 사람 세상의 현상이 맞춰지길 바라는 현상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 했는데 검찰 업무나 검찰 바라보는 눈도 그런 시각입니다."

김준규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 특검제도 신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에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라"라면서, 대신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검찰 권한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공수처나 상설특검보다 일반 시민이 기소에 참여하는 시민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선에서 개혁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문화를 확실히 바꿔서 새 검찰로 만들겠다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은 검찰에 맡겨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폰서 검사' 파문의 중심에 있는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 주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하창우,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
"검사장 두 분이 관련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동안 관련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진상규명위는 특히 박기준 검사장이 지난해부터 제보자 정모 씨가 제출한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진정 5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사실에 주목하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공소 시효가 지난 2003년 접대 의혹을 밝혀낼 수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특검 법안이 제출돼도 활동하는데 까지 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제 도입이 구체화 되면 진상조사단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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