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독교로 개종한 뒤 박해' 이집트인 난민 인정

2010.06.12 오후 05:59
서울행정법원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한국으로 들어 온 이집트인 E 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집트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종종 '종교를 무시해 국가의 단일성과 사회 평화를 해친다'는 죄목으로 체포돼 기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E 씨는 대학에서 아랍어와 이슬람을 공부해 종교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데도 기독교로 개종해 더 심하게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 씨는 카이로 대학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다 회의를 품고 현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개종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E 씨는 이후 한국인이 원장으로 있는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