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도심 상가 지하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로 41살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대마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29살 최 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다섯 달 동안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대마 52그루를 재배해 서울의 클럽 등지에서 모두 370여g, 8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하창고에 특수 조명과 환풍기 등 대마를 빠른 기간 안에 키우고 건조하는 장비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마를 구입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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