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먹인 뒤 성폭행한 조직폭력배 영장

2010.08.12 오전 10:42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4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31살 B 씨를 술집으로 유인해 술잔에 마약류를 타서 마시게 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현 [pe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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