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부의금 100만 원 받으면 뇌물"

2010.08.12 오후 09:4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재개발 조합장 유 모 씨에게 모친상 부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의금이 3만 원에서 30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으로 미뤄 100만 원은 뇌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 1,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씨의 진술과 금액 전달 내용이 적힌 수첩만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 뉴타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씨는 재개발 조합장에게 부의금 100만 원을 받고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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