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학 강의를 듣다보면 전공책을 사는 대신 복사하거나 제본해서 사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학생 한명당 4,190원씩 대학 별로 저작권료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교 주변에 있는 복사 가게입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는 수업 교재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터뷰:민중기, 대학생]
"답지가 필요해서 제본하게 됐는데요. 가격에 비해서 제가 쓰는 정도가 빈번하지 않아서요."
[인터뷰:김지향, 대학생]
"계속 쓸 책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제본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교재를 불법으로 무단 복제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재학생 한 명에 4,190 원씩을 계산해 전국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강석원, 과장 저작권 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수업시간에 그런 자료를 내주고 했던 것이 이용 계약이 없다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될수가 있겠죠."
대학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재를 구입하는 학생도 많을텐데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4,190원의 산출 근거도 부족하고 이 돈을 걷어 개별 저작권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종경, 이화여대 교수학습개발원장]
"산정근거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원본 제작물 5, 600쪽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저작권 위배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들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저작권료 징수 방침을 고시하고 내년부터는 돈을 걷을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들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책정 방식을 둘러싼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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